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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시 유의사항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단계부터 신축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으로 부를 축척한 사람이 많고 보면 병원급은 임대보다는 신축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에는 신축하는 경우보다는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 처음으로 개원하는 경우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대하는 경우가 많고, 개원이 잘되어 재개원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받아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 또는 임대에 따른 세무상의 몇가지 문제를 알아본다.

○ 임대로 개원하였을 때 유의사항

  임대는 일정부분의 보증금과 월세가 결합되어 있다. 보통 1/2씩 보증금과 월세(임차료)로 구분하여 계산하게 되는 월세는 1~1.5%정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증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계약기간 종료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매월 지급하는 월세(임차료)는 경비로 인정된다. 경험에 의하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거의가  건물주와 실제 계약서를 쓰고 건물주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가계약서(소위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종종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건물주는 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쉽게 말해 월 5,000만원에 월임대료 200만원에 실제계약은 하고 100만원으로 신고하라는 것이다. 100만원은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원을 개원하여 잘되면 옮기기가 용이하지 않아 계속해서 개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당히 어떤 결정을 해야할 지 난감해 진다. 따라서 계약시 이분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물주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이럴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지를 계약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좀 낮게 하자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만큼 더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협상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를 r인테리어가 종료된 후 실제 병원을 개원하는 시점부터 지불해준다든지 하는 협상안을 제사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지 말고 온라인 송금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보통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운된 계약서를 요구할 것이다. 건물주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신축한 건물에는 평당 상당한 수준의 관리비가 부과된다. 가끔 건물주는 실제적으로는 임대료이지만 월임대료의 일정부분을 관리비에 합산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 계약시 평당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이러한 부분까지도 모두 명확히 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 분양으로 개원하였을 경우 유의사항

  건물을 분양(또는 매매)받은 경우에는 30~40년 사이에서 선택한 년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분양가액 중 대지권(토지)은 제외한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토지는 시간이 경과된다고 해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토지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분양으로 개원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소득세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매매대금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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