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인의 세무
사업양수도에 의해 병의원을 팔고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동업지분을 양도한 공동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1)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 병의원용 토지나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소법 20의2 ① 2) 여기서의 영업권에는 행정관천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느다.(소령 40의2 ③) 점포임차권이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을 말한다.(소령 40의2 ④) 그러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소령 158의 ① 3). 이때의 영업권에는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 이외의 의료기기, 비품 등의 병의원 자산 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과세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다. 따라서 병의원 건물을 소유한 원장이 병의원용 토지,건물과 함께 의료장비 등과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건물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의료장비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병의원 건물을 임차가고 있는 원장이 의료장비 등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또는 병의원 건물을 소유한 원장이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의료장비 등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하고 의료장비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영업권(점포임차권)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재훈세무사 - 플러스클리닉 세무고문 폐업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
병의원을 폐업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보건소에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폐업신고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폐업신고서에 첨부하여 병의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부가령 10 ①)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은 말소되어 폐업일로부터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행 할 수 없으며 발행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다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일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부기통 16-53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 휴업과 달리 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기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부가법 3 ③)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휴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개시일 또는 1월1일부터 폐업일가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소령 141 ③) 또한 휴업과 달리 폐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시부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반드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예규 및 판례 등] + 폐업일의 기준(서일 46011-10168, 2003.2.13)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법인 46012-1774, 2000.8.16)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휴업기간 중의 세무
일정기간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병의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부가령 10 ①). 폐업과 달리 휴업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휴업기간 동안 정지하였다가 휴업기간이 끝난 후 사업재개신고를 하면 동일안 내용의 사업자등록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3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세법에서도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아루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휴업기간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폐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 휴업기간 중의 세무상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더라도 휴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휴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신고에 관계없이 휴업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개시일 또는 1월 1일부터 휴업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소령 141 ③). 하지만 실무적으로 휴업신고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음해 1월말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휴업신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이나 확정신고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휴업기간 중의 사업계속 세무서에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사업재개신고 없이 사업을 계속하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매입세맥공제가 인정되지 한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전력비, 난방비, 불용재산처분 등 사업장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있다.(부기통 16-53-3). 또한 휴업기간 중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있어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약은 불공제되고 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다(부기통 16-53-3) [예규 및 판례 등] - 휴업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 1265-1907, 1982.7.15) 법인이 일시 휴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제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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