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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 지출항목별 증빙수취방법

개원시 지출항목별 증빙수취 방법
개원준비에 지출되는 비용은 토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의료기구와 차량의 구입비 또는 리스료,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비품 구입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항목별 지출증빙의 수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토지,건물

병의원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만 적성하면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예외로서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토지,건물 구입시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말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송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름으로 병의원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의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임차료에 대해서는 [제3편(종합소득세) 제5장(사업소득의 기타 사항) 2.지출증빙의 수취,보관 및 관리]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건물에 개원할 때에는 세무상 자가건물로 간주되므로 임대차계약은 불 필요하다는 점이다.

+ 의료기구와 차량

의료기구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각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록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대금송금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구와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의 리스료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만 확보하면 된다.

+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또한 공사대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은 반드시 송금해야 한다.

+ 사무비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비품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하며, 문구류 등 10만원 미만의 비품 구입시에는 영수증을 수취해도 무방하다.

[예규 및 판례]

@ 등록 전 매입세액(서삼 46015-10425, 2003.3.1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개원시에 병의원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거나 의료기구와 차량의 취득 또는 인테리어 공사시에 어떠한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제3편(종합소득세) 제5장(사업소득의 기타 사항) 2.지출증빙의 수취,보관 및 관리]에서 자세하게 살면하는 바와 같이 복식부기 의무자(직전연도 연환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 건별로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되는 사업상의 지출에 대해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매출 전포만을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기타의 지출증빙에 대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물론 개업 첫해에는 복식기장 의무자가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1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개업 첫새에는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중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엄청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하면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다.

+ 정류지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영수증이라도 대신 수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 즉 폐업한 사람과의 물품거래 또는 사업자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차량, 비품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대금지급을 거래상대방의 은행통장에 송금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병의원 시설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수도 자산목록을 작성하고 자산별로 양수도금액을 배분한 다음에 자산목록을 첨부한 양수도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병의원 공동개원의 필요성 및 절차와 세무신고
 
공동개원은 2인이상의 의료인이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고 인적, 물적시설을 공유하며,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공동개원이라 한다.

공동개원은 초기의 투자자금 부담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교육이나 연구 등 자기개발에 투자할 여유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개원형태이다. 특히 공동사업에서는 운영에서의 시너지 효과 외에 공동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핏할 수 있으므로 절세차원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 절차

공동개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상호, 출자금액,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명의상의 대표자등을 협의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그리고 차후의 분쟁예방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공증한 후 1부씩 보관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신청서에 동업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고, 동업계약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 1부씩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독개원했다가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느 때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가능하고, 동업을 해약하는 것도 동업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기장과 세무신고

공동개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동업계약서에 별도 분배비율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출자비율에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인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병의원의 소독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각자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 한 다음 배분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소법 43 ②)

따라서 동업자 중의 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동업의 경우 장부기장을 동업자별로 각각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기장은 병의원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고 여기서 산출되는 소득 금액만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누어 각자 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사업자등록과 휴.폐업신고 등은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자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고정자산의 평가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표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 예규 및 판례

*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신고방법(서일 46011-10568, 2002.4.30)

->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공동개원의 세무
 
1.개념 및 필요성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동업은 가장 원천적인 형태의 보험이다.' 라는 말이 있다. 공동개원으로 초기의 투자자금과 운영비를 공동 분담함으로써 사업실패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공동사업자(공동사업 구성원) 중 일부의 사업수행 불능시에도 공동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과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이나 연구 등 공동사업 구성원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여유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병의원의 대형화와 첨단의료장비에 대한 투자자금의 고액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개원형태이다.

그러나 동업은 동업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때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와 함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와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병의원 운영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후에는 손익분배비율과 손익에 대한 공헌도를 두고 구성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2.동업계약서의 작성

동업계약서는 정형화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화/출자금액/출자비율/손익분배비율/명의상 대표자/동업일자/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실제로 동업계약에 있어서 세무서 제출용으로 기본사항만을 기재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와 실질적인 동업계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동업계약서는 장래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후 실제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기준 내지는 지침이 되므로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상황별로 명확한 해결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기본사항의 기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엔 반드시 이를 공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업계약서 작성후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동업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기본사항만을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새로운 동업계약서의 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동업계약의 내용

동업계약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사항 이외에 다음의 주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병의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구성원(공동사업자) 입회시 출자금액 및 손익분배비율의 산정기준과 입회요건에 관한 사항.
- 기존 구성원의 탈퇴시 탈퇴 사유별 반환할 지분의 결정에 있어서 지분평가의 주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특정 구성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 보상금의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 공동의 책임이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의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 특정 구성원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진료 불능시 손익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해외유학 등의 개인 사정으로 특정 구성원이 공동사업의 탈퇴가 아니라 일시 적인 이탈을 요구할 경우 수용 여부 또는 수용시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사항.
- 진료시간, 손익에 대한 공헌도 등 손익분배비율의 결정기준 및 그 변경에 관 한 사항.
- 손익정산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동업계약해제의 사유와 요건, 잔여재산분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 구성원별 기본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구성원별 출자금액의 조달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 구성원간 분쟁발생시 조정방안에 관한 사항.
- 구성원 중 일부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 한 사항.
- 병의원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록자산(구급차 등)의 등록명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중요 한 사항. <계속>


 
 
개원금융상품의 선택과 세무/재무관리 요령
 
Ⅰ.개원 자금 계획
개원에 필요한 자금계획의 시작은 통상 진료계획에서부터 시작하며 진료계획을 토대로 입지,장비,인테리어 등을 계획하고 이에 따르는 총 소요자금의 추정, 외부조달금액 추산, 조달 방안.가능성 탐색 및 대출 상품의 검색을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 수립, 상환계획 추정 및 진료계획의 수정, 조달 절차 개시 및 대출금 관리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조금 상세히 설명하면

1. 진료 계획 및 총 소요자금의 산정
개원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리는 본인 병.의원의 그림인 진료계획이 기초가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고객층을 주 타겟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토대로 그에 걸맞는 입지와 인테리어, 장비를 구성하며 이에 소요되는 총 소요금액을 추정하는 단계이다
2. 부족 자금의 추산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소요자금을 추산하고 1차적으로 진료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3. 자금조달계획 수립
필요금액을 토대로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검색하고 개별 상품의 상세 조건들을 비교 검토하는 단계이며 상세한 내용은 대출상품선택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4. 상환 계획 검토(자금 수지 계획)
외부조달금액이 확정되고 대출상품이 확정되면 상환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미래 자금수지 상 문제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수지 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전체적인 진료계획 및 총 투자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5. 자금의 조달 및 대출금 관리
대출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약정체결 및 자금을 수령하는 단계로, 대출 약정 시 계약해지 조건 등 약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이다
또한 대출금 수령 후에는 거래은행을 집중화 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자동이체 등을 통해 상환기일 관리와 적금 및 연금보험 등을 통해 원금상환계획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Ⅱ.금융 상품의 선택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자

1.대출상품의 종류 및 특징
가.신용대출
1차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출형태로 부동산,예금 등 물적담보나 연대보증 등의 인적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며 통상 단기의 운전(영)자금 용도로 활용 가능한 상품이다
나.담보대출
물적.인적 담보를 토대로 통상 장기의 부동산 및 장비 등 시설용 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상품이며 통상 신용대출보다 금리나 상환조건이 양호한 편이다
다.외화대출
통상 담보대출로 운용되며 원화대출에 비하여 낮은 이자율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는 상품이다
라.리스
설비자금이며 설비가 갖는 담보가치로 인해 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요구하는 담보의 비율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금리가 조금 높은 것이 단점인 상품이다
마.기타
설비 구입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구매카드를 활용한 신용공여 상품과 의료보험 진료비 담보대출 등이 있으며 상품 특징에 맞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단기 상품이다

2. 대출상품 선택 요령
가. 선택 우선조건 순위를 정한다
대출조건은 이자율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즉, 이자율 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갖는 장점은 낮은 이자율을 갖는 상품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상품의 특징이 금액인지, 대출기간인지, 상환조건인지, 이자율인지에 대한 선택의 제1요건에 대해 미리 결정을 하고 접근해야 한다
나.실질이자율을 파악한다
이자율은 대출기관에서 광고 등을 통해 제시하는 이자율과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실질이자율이 다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변동금리상품의 선택요령
통상 금리구조는 長高短低이다. 즉 만기가 긴 상품은 금리가 높고, 짧으면 낮다는 말인데 따라서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부분의 대출상품이 3개월 마다 변동하는 단기 상품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은 금리 하락기에는 더 없이 좋으나 변동성이 커 상승기에는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하는 단점을 갖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의 용도와 금리구조가 비슷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장기자금인 시설자금을 단기상품으로 조달하는 경우의 극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IMF이다. 당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저리의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장기로 운용하다가 국가신용저하에 따른 해외 채권단의 연장 중단으로 결국 IMF라는 치욕을 경험한 바 있다
라.과잉신용대출 주의
최근 몇몇 대출 보로커들이 시장 신용대출 한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들을 하는데 통상 이런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경우 개별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신용한도를 초과한 것이 밝혀질 경우 중도상환 압력 또는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Ⅲ.세무/재무관리 요령

1.사업자 등록증은 가급적 빨리 낸다
개원 관련 세테크는 모든 사업관련 지출의 경비처리에 있고 경비처리는 지출된 비용의 증빙이 필수적이며 증빙서류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개원 전에 필요한 개원자금을 위해서는 개원 전 사업자등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공동 개원인 경우 사업자명이 아닌 개인별로 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경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2.모든 지출의 증빙을 남긴다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매출전표 등 뿐만 아니라 약정서,영수증,송금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며 가능한 한 현금지급은 은행 송금을 통해 지급하여 증빙을 남기도록 한다
3.비용의 적정 배분
통상 개원 첫해에는 결손(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적게 나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 기간 배분이 가능한 감가상각비는 적절히 처리 기간을 배분한다
4.절세를 위한 대출활용
자기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은 비용처리가 안 되는데 반하여 이자비용은 전액경비처리가 가능한데 이러한 이자비용의 절세효과를 고려할 때 6% 이자율의 실질 비용은 3.6% 내외(1-소득세율)정도이며 따라서 자기자금으로 3.6% 이상의 투자 수익율을 올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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