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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크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의 발생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란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먼저 불이행자체가 손해로 채권자에게 돌아오며 이러한 손해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불법행위로 인하 손해배상 우리 법률에 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손해배상의 발생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50조).
(3)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의 차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률적 관련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들에 관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책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재산적인 법익에 대하여 입은 손해를 ‘재산적 손해’라고 합니다. -정신적 손해 : 정신적 손해란 생명/ 신체/자유 등의 비재산적 법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의 원칙을 금전배상으로 취하고 있으므로(민법 제394조) 이경우의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2)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구별은 재산적 손해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손해 : 적극적 손해란 손해발생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재산이 현실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적극적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합니다(민법 제393조1항). -소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는 발생된 사건에 의하여 현존 재산이 아닌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재산적 이익의 상실을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일반적으로 ‘특별손해’라고 하며, 특별손해는 과실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그 배상이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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