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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법령

라나리우 2007. 1. 8. 13:45
병원법의 종류

병원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중추적 중심기관으로서 사회보장 중 의료보장의 주 공급자로서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조직에 우선하는 긴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복제등 유전자 조작행위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규제의 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 행위로 인한 과실치사(상) 등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으로 야기되는 형사책임까지 관련성이 있다.

아울러 대형화되어 가는 병원의 일반적 추세 속에 입원환자, 외래환자, 병원 구성원 등 수백명, 수천명의 인력이 동시에 동일건물에 상존하고 있어, 전기, 가스, 설비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염성 적출물, 오폐수, 방사능(동위원소) 오염, 임상병리검사 등으로 야기되는 대기(수질)오염의 엄청난 환경파괴력에 의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데, 병원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따른 규제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국가 실현과 관계된 법규

1. 헌법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소극적인 의무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인 보건정책을 펴 나갈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

병원은 국가의 적극적 보호측면에서 의료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료의 거부금지 의무, 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전염병 환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 제29조에 의한 격리 수용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근거한 안전관리대행 기관 및 제42조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을 대행하는 지정특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체적인 목적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병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사회보장중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보험의 주체로서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보건의료기본법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병원은 이 법 제3조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요구시 거부금지의무,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신청에 응할 의무, 특정 질병의심대상자의 관계기관 통지의무 등이 있다.

4.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병원은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의 실시, 건강증진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건강검진,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 국민의료체계 확립과 관계된 법규 -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로서, 헌법 제36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국민의료보장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규이다.

이 법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단체, 진료거부의무, 과대광고금지, 의료분쟁조정 등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도 의료법에 의한 규제가 지배적이며, 병원의 설립부터 휴업·폐업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의료법의 하부체계에는 2개의 시행령과 9개의 시행규칙 및 1개의 고시로 구체화되어 다.

■ 병원인력관리와 관계된 법규

1.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중 의료인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정하고 제2항에서 역할, 제5, 6, 7, 8, 9조에서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간호조무사에 관해서는 제58조에서 업무와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항에서 그 업무내용과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에 관하여는 의료기사법 제2조에서 종류, 제3조에서 업무범위와 한계, 제4조에서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병원은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업체로서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만큼 국가에서 정하는 특정한 인력을 고용할 의무를 가진다.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체 고용 인원중 5%까지 취업보호대상자를 의무고용하여야 하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2%의 고용의무를 부담하거나 이 비율에 미달하는 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관한 법률

병원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① 국민건강보험법 ②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원)연금법, ③ 고용보험법, ④ 임금채권보장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병원의 설립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각각 다르다. 즉, 연금법의 경우 국(시·공·도)립 병원종사자들에게는 공무원연금법이, 사립학교병원 종사자에게는 사학연금법이, 이 외의 병원종사자는 국민연금법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는 국(시·도·공)립병원과 학교법인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종사자들에게 적용된다.

4. 노동관계법률

병원종사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인 관계로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인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시·공·도)립병원 종사자들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직장협의회 형태의 단결권은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재무 및 세무와 관계된 법률

1. 국세법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데, 개인병원인 경우는 소득세, 법인병원인 경우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는 설립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속세,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가 있다.

2. 지방세법

병원이 납부해야할 지방세 종류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국세와 마찬가지로 설립주체에 따라 면세 및 비과세 종류가 다르다.

3.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병원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그 설립 목적상 조세의 감면 또는 비과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기부금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원무관리와 관계된 법규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하였고,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에 의거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시행준비의 미비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병원은 상기법률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진료수가 통제 및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여부 기준을 설정받으며, 보험급여의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병원은 의료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이 법 제38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되고 지급 받는다.

2. 의료급여법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법률 제6474호(2001. 5.24)에 의거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되었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은 이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도는 투약등을 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이 되며,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구분되고, 의료급여거부금지의무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진료범위가 정해진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병원은 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등)을 요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으로 제40조 제3항의 요양급여를 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병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告示)로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진료수가를 청구한다.

■ 의료관리와 관계된 법규

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이 법은 장기 등의 기여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및 이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립병원은 이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이 될 수 있고, 다른 민간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한 후 뇌사판정의료기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의료기관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전문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며,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종합병원은 허가병상수의 1%, 병·의원은 1병상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예비병상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또는 도지사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진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별·진료과목별·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받아 응급진료를 하여야 한다.

3. 혈액관리법

병원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조제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조 또는 공급하는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병원은 전염병환자, 의사(疑似)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였을 때에 환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병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종 전염병과 제2종 전염병에 있어서는 즉시 그 환자 또는 사체 주소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전염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전공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이 규정은 의료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전공의라 함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와 관계된 법규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의료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서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자력법

원자력법은 병원이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의료장비로 사용하는 관계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 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사용·이동사용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사용자 및 그종업원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병원은 이 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이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의 경우 의료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건축물도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건축물 출입구 경사로, 출입문, 승강설비, 계단, 화장실, 공중전화, 점자블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산업안전관리법

이 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률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 병원의 의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병원종사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법규

기타 병원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① 건축법, ② 에너지이용합리화법, ③ 고압가스안전관리법, ④ 소방법, ⑤ 전기사업법, ⑥ 전기통신사업법, ⑦ 정보통신기본법, ⑧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 환경관리와 관계된 법규

1.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이 규칙은 병원에서 발생되는 린넨 등 각종 세탁물의 위생적인 보관·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이 법은 지정폐기물중 병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감염성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환경관련법규

기타 환경관련 법규로서 ① 수질환경보존법, ② 대기환경보존법, ③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