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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엄격히 제한해야
라나리우
2009. 1. 29. 11:39
어느 날 갑자기 A노동자가 10여년을 열심히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달랑 통보서 한 장을 받게 된다.
“귀하는 일신상의 이유와 해고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로 명예퇴직 권유에 불응, 부득불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 귀하에게 면직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 노동자는 해고된 것이다. 해고될 만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말이다.
근기법, 경영상 해고 요건 4가지
이처럼 노동자로서는 해고를 당할 만할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한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도화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네 가지 요건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최근의 판례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 상태에 이를 것까지를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노동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사안임에도 모든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돼야 타당할 것이다. 적어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기업 재정이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 202판결)하는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 인원 감축 이외에는 다른 방법과 수단이 남아 있지 않고 노동자의 해고만이 최후 수단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경영상 해고가 다른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요건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부인된다.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근속연수, 연령, 부양의무의 부담, 배우자의 소득 기타의 재산의 정도, 건강상태 등 개별 노동자의 생활보호와 근무성적, 업무능력, 자질 등에 대한 고려와 기업이익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대판 86 누 690, 87. 5. 12)
네 번째 요건은 노동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사전 협의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전달이나 해고강행 의사를 피력하면서 노동자쪽의 무조건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은 성실한 협의가 없었던 것이며, 노동자 대표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고회피 노력 안 하면 공정성 결여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고려해 판단할 때 위 사례는, A노동자가 근무하던 사업부를 폐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부문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축소에 불과할 뿐이므로 한 사업부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를 계획해 단행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는 것은 신청인에 대한 보직변경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근무태도, 직무수행 능력상 타업장의 전환배치가 곤란”하다는 기준만을 적용해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했을 뿐 노동자의 생활보호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공정성을 상당히 결여한 것이다.
이에 더해 회사쪽에서 구조조정 대상인원으로 정해놓은 인원이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으로 예상인원을 초과해 전원 퇴사했음에도 목표를 상회해 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다.
출처 : 비정규직 권리 찾기 (차별에 저항하라!)
글쓴이 : 성깔 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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