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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농구특)

라나리우 2008. 11. 25. 19:40


2008년도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농구특)










2008. 4.





보건복지가족부

의 료 자 원 과

1. 목    적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 사업추진 방향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부족의료시설을 확충토록 함

  ※ 병상확충은 병상이 부족한 진료권의 병상확충에 한함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운영자에게 장기저리의 재정융자지원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기능을 보강토록 함

3. 융자사업계획

가. 융자조건 및 융자기준

■  융자액 및 융자조건

(단위 : 억원)

구    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 자 액

37억원

융자조건

연리4%, 5년거치 10년상환

  *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에 한해서 8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대상사업별(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의료기관 종별(병원․의원)융자금액 배정은 융자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융자절차

○ 담  보

- 취급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함

○ 자금집행 : 융자대상자 추천시 융자금취급지침 별도 통보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 융자계획

기본원칙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질환군에 대한 전문진료기능 강화

  ※ 농어촌 다빈도 질환군 :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또는 물리치료기능 등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또는 병상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

융자대상 지역

군지역 <광역시의 군지역(붙임4)을 포함한다>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농복합시(붙임 1). 다만, 아래의 복합시는 제외하되 그 복합시 안의 읍․면지역 포함한다

- 수  도  권 :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 도청소재지 : 춘천, 창원

-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 남양주, 평택, 용인, 파주, 화성, 천안, 익산,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

○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 시 지역(붙임2)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의한 서귀포시는 포함하되 제주시(도청소재지)는 제외한다. 다만, 제주시내의 읍․면지역은 포함한다

융자대상 사업별 조건

부족병상 신․증설

- 신축대상사업자 :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병상이 부족한 붙임3의 병상부족 지역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 건축법상 300평 이상의 병원을 신하고자 하는 자

- 증축대상사업자 : 병상이 부족한 붙임3의 병상부족지역 내에서 병원을 중인 자로서 건축법상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조건 : 사업자 명의로 신․증축 허가를 받았거나 의료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신․증축용 부지를 확보한 자

의료기관 개보수

- 대상사업자 :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개설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

  ※ 건물 및 대지가 모두 개설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 건물 :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후 8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시설 설비 등이 낡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건물. 단, 의원의 경우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으로 활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에 한함

  융자대상은 의료업무 용도로 활용되는 부분(병원의 경우 식당, 환자편의시설각종부대시설을 포함)에 한하며 타 용도(임대 공간, 숙소, 실내주차장 등)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

의료장비 구입

- 대상사업자 :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장비

․ 병원 :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요양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포함), CT , MRI, Mammography는 제외

․ 의원 :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의료장비에 한함(CT, MRI, Mammography 제외,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진단기, 저주파치료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융자기준

○ 병원 신․증축 :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평당 220만원 융자. 다만, ’95년이후 병원 신․증축을 위한 농․재특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시설 개보수

- 병원 :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융자. 다만, ’95년이후 의료시설 개보수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20억원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 : 3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융자. 다만, ’98년이후 개보수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장비구입

- 병원 :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 다만, ’95년이후 의료비구입비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 : 3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 융자. 다만, '98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병원은 천만원단위 미만, 의원은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

융자제외

사업이 기 완료된 경우(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지 또는 의료용 부동산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기업체 부속의원 포함)

우리부의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병원으로서 차관원리금을 연체한 병원, 농특융자금․재특융자금을 연체한 병원

○ 기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료기관

융자신청 및 사실 확인

○ 재정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시․도지사는 접수된 서류 사실여부 확인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의료기관의 개설자 소유여부는 등기부등본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통해 확인함

  ※ 건물의 신축년도 및 전면 개보수 시행년도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함

  ※ 건물 개보수 신청의 경우 개보수 신청면적에 타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함

융자대상 선정방법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평가위원회 및 재정융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전문가, 금융관계전문가 등으로 5명 내외로 구성

      ․융자대상의료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 요건 충족여부 검토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순위 명부 작성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 보고

- 재정융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전문가,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등 7명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를 취약지역,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기관 확정

       대상자 선정시 일정 기준 점수 이내를 후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계획변 및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 취소시 우선 융자추천

융자대상자 선정취소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전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동 사업의 취지를 훼손케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 융자실행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취급지침에 따라 대출 실행

- 융자사업 현황 보고 : 분기 익월 15일까지

- 융자금의 대출내역 : 익월 5일까지

신청당시의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사업자, 의료기관명칭, 종류, 사업규모, 사업기간 연장등)의 변경시에는 당해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반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

■ 사후관리

시․도지사는 당초 사업계획과 공사내용의 일치여부, 사업내용의 임의변경, 자금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지연여부 등을 지도 감독

-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사업자, 의료기관명칭, 종류, 사업 규모, 사업기간 장 등)의 변경시에는 당해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반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되, ․도지사는 승인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융자취급기관에도 통보

- 부당하게 융자받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또는 자금집행의 부적정, 공사지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융자추천 취소 등의 사유생시 즉시 보고

사업완료 시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결과를 보고


5. 추진일정

○ 융자신청 접수 : 2008.4.14 ~ 5.16

○ 신 청 서 : 별지 제1호 ~ 제6호서식(관련서류 및 각서 첨부)

신․증축 등 융자대상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서 접수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08.5.16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제출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o 융자신청접수

2008. 4.14 ~ 5.16

 

 o 평가위원회 심의

2008. 5.26 ~ 6.13

보건복지가족부(병협)

o 재정융자심의위원회 심의

2008. 6.16 ~ 6.27

보건복지가족부

o 융자취급기관 협약 체결

2008. 7. 1

 

 o 지원기관 선정 및 추천

2008. 7. 1

 

 o 융자 실시

2008. 7. 1 ~ 12.31

 

        ※ 사정상 일정 변경 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

2008년도 의료시설 신․증축 자금 융자신청서

주) : 1) ①항의 직위란은 병원장, 이사장등으로 기재, [    ]는 해당란에  ○표시하되 1개만 선택

2) ②항 사업내용은 일반병원, 정신병원으로 구분 기재.

3) ⑤항의 소유주명(관계)는  ①항 사업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재, ②항의 기존병상은 허가병상수를 기재


① 

사  업

신청자

사업기관

(사업자)

․ 법 인 명    :                                        (전 화 :             )

․ 병․의원명  :                                        (전 화 :             )

․ 가칭)병원명 :                                        (전 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위

 

소재지(주소)

 

신․증축지

 

② 

신  청

내  용

사업내용

 

신·증설 여부

 신 설〔   〕, 증 설〔   〕

융자신청액

                  억원

병  상  수

 기존(     )병상,  신․증설 (      )병상

연면적 1평당 220만원

③ 

건  립

계  획

총사업비(A+B)

                   억원

자비부담(A) :           억원

융자금액(B)            억원

공사기간

  20  .   .   .착 공  -  20   .   .   .완공(20  .   .   .개설예정)

사업추진상항

공사중  [    ],  기허가  [     ],  허가신청접수  [     ],  계획중  [     ]

④ 

부  지

건  물

면  적

부 지(대지)

면       적

기  존 :            ㎡(         평)

추가확보 :          ㎡(           평)

건축연면적

기  존 :            ㎡(         평)

신․증축 :          ㎡(           평)

규     모

지  상        층,    지 하       층

지    상        층,  지  하       층

⑤ 

건  립

예정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주명(관계)                담보가능여부

․                                    ㎡(평)                    (    )        가[     ], 부[     ]

․                                    ㎡(평)                    (    )        가[     ], 부[     ]

신․증축

내 역

 신․증축

응급실(     )평

‘95년 이후

 재정융자실적

  재원

 농특 (     년)

          억원

 재특 (    년 )

          억원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2008도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 기능보강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건립예정지(부지)의 등기부등본 각 1부

3. 건축허가서(최초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신청서 사본(접수증첨부) 1부

4. 도시계획 확인원(토지이용 확인원) 및 건축가능지역 확인서(관할 시․군․구 발행)각 1부.

5. 설계도(기본) 1부.

6. 사업자의 병․의원운영등 경력증명서(법인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의사등 의료인은 면허증 및 개설 신고․허가증 사본 등 첨부) 1부.

7.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8. 담보능력 평가자료 1부.

9.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8.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2008년도 의료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신청서


① 사업신청자

기  관  명

․법  인  명 :                                     (전화 :          )

․병  원  명 :                                     (전화 :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사업소재지

 

 

시설현황

․ 병상수 :                                       ․ 연건평 :             평

② 신청내용

신 청 액

                      백만원

․ 총사업비 :       백만원

․ 자부담액 :       백만원

 담보가능여부

 (가능,  불가)

희망자금

   농  특

   ‘95년이후 재정융자 실적

    재 원

 농특 (    년 )

               억원

 재특 (    년 )

               억원

③ 개보수계획

개보수건물명

 

건축물준공년월일

 

사용기간

 

 개보수 내용

 

 개보수 면적

               ㎡(           평) (지상 :        층, 지하 :       층)

   공사기간

       20  .   .   .  -  20  .   .   .  (사용예정일 :            )

 

추진계획

․설   계

․건축허가․공정

※ 현 진행상태를 기재

설계완료(20  .   .   .),   설 계 중 [       ],   계획중 [        ]

기 허 가(20  .   .   .),   허가예정 [       ],   공사중 [        ]

④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지부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도 민간병원 시설개보수자금 융자지원을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개보수허가서 및 개보수시설내부사진(칼라)

3. 개보수 설계도(기본) 및 공사비 내역서(견적서 등 첨부)

4. 개보수 해당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사본 1부.

5. 병원부지의 등기부등본 1부.

6.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7. 담보능력 평가자료 1부.

8.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8.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 하

 

< 별지 제3호 서식 >

2008년도 의료장비구입자금 융자신청서

① 사업신청자

기  관  명

․ 법  인  명 :                                                  전화 :

․ 병  원  명 :                       개설허가년월일 :            전화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사업소재지

 

시설현황

허가병상수 :                               현건물의 연건평 :                    평

② 신청내용

신  청  액

                   백만원

담보(물건)가능여부  :  가능,    불가

                     (        억원)

희 망 자 금

   농 특

    ‘95년이후 재정융자 실적

 농특 (     년)                    억원

 재특 (     년)                    억원

③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지부

④ 구입장비

명    세

연번

장비명

모델명

규격

수  량

단  위

금  액

(천원)

제조회사

용  도

원어

우리말

 

 

 

 

 

 

 

 

 

 

 

 

 

 

 

 

 

 

 

 

※ 장비수가 많을 경우 별첨으로 첨부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도 민간병원 의료입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병원의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주체자의 면허증(의사)이나 등기부등본(법인) 1부.

4.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 사본 1부.

5.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6. 담보능력 평가자료 1부.

7.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8.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  하

 

< 별지 제4호 서식 >

담 보 능 력 평 가 자 료


□ 병원명 :

□ 작성자 :

□ 연락처 :

감정평가액

근저당설정액

 

                         억원

 

1. 토지 :                억원

2. 건물 :                억원

   합계 :                억원


감정서(탁상감정서 포함) 또는 은행지급보증서(주거래은행에서 발급) 1부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법 인 명 :

병 원 명 :

대 표 자 :


본인(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융자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인(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융자사업자로 선정이 될 경우 그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포기하겠습니다.




2008.   .      .

법인(병원)명 :

대   표   자                        (인)


○ ○ 시 · 도지사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 융자신청시 신청항목별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융자대상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시 주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므로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부실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1. 신축,  증축시 사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 현황(증축시에만 기술)

  ※ 일반현황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별지제7호서식” 이용하여 작성

○ 부지의 위치도, 대지면적 등 부지관련 자료

 ※ 도시계획 확인원, 등기부 등본 등 제출 요구자료 외에 부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지전경 사진, 진입도로 사진 등을 첨부

○ 진료계획

  ※ 병원의 기능과 역할, 개설 진료과, 진료과별 추정 환자수(외래, 입원으로 구분), 주요 진료실적(수술건수, 방사선 촬영 건수 등)을 기술

○ 면적계획 또는 신․증축계획 평면도

  ※ 신․증축 소요면적의 산출 근거를 기술

○ 조직, 인력계획 및 의료장비계획

  ※ 병원의 조직도 기술

  ※ 직종별, 부서별 인력 수 기술

  ※ 부서별 주요장비 개수 및 구입예정 단가 기술  

○ 투자계획 및 수지예측

  ※ 신․증축에 따른 투자계획을 건축비, 건축부대비, 설계 및 감리비, 장비구입비, 비품비, 개원전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단, 증축의 경우 해당 항목만 기술함)

  ※ 투자자금 조달계획 : 농구특, 자체자금, 리스, 금융기관 일반 대출 등 자금원별로 구분하여 기술

  ※ 공사완료 후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향후 3년간)

 ※ 증축의 경우 과거 3년간(2005년 - 2007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첨부











2.  개보수 사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현황

  ※ 일반현황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별지제7호서식” 이용하여 작성

○ 사업대상기관의 시설현황

  ※ 최초 건축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증축 및 개보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기술

  ※ 사업년도, 공사종류(증축, 개보수 등으로 구분), 공사연면적, 사업비 등 기술

○ 개보수대상 건물의 문제점 및 개보수 필요성

  ※ 구조상의 문제점, 설비상의 문제점, 환자편의상의 문제점, 기능수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세부 기술하며 필요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

○ 개보수 계획서 

  ※ 개보수 기본 방향 및 기대효과

  ※ 개보수 범위(기존건물 평면도에 공사범위 표기, 개보수 계획 평면도 등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추정공사비(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공사기간 

○ 개보수 공사후 의료기관 수지예측

  ※ 과거 3년간(2005년 - 2007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개보수 공사후의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간)


3. 장비보강 구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현황

  ※ 일반현황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별지7호서식에 작성)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별지제7호서식” 이용하여 작성

○ 장비구입 계획서

  ※ 기존장비 대체의 경우는 기존보유장비의 현황, 문제점, 교체필요성 등 기술

  ※ 장비신규도입의 경우는 도입 필요성, 설치예정장소 등 제시

    ※ 장비 도입 후 활용계획 기술 : 추정 사용건수, 사후관리방안 등

  ※ 구입 예정 가격

○ 의료기관 수지예측

  ※ 과거 3년간(2005년 - 2007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장비 도입후의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간)



< 별지 제7호 서식 >

《 기관 현황 》

1. 일반현황                                                (2007.12.31 현재 )

의료기관명

 

개원년월

    연도    월

병원코드1)

 

소  재  지

□□□-□□□

 

건물연면적( )2)

 

기재책임자

(부서장직책, 성명)

������

 전화 :

 팩스 :

1. 병원구분

① 종합전문요양기관      ② 종합병원       ③ 병원

2. 전공의 수련

① 인턴, 레지던트수련              ② 인턴수련       ③ 비수련

3. 지정진료

① 지정진료(특진) 실시             ② 지정진료(특진)비실시

4. 응급진료

① 응급의료센터                  ② 응급의료지정병원               ③ 비지정

5. 설립형태

① 시 립   ② 지방공사    ③ 특수법인      ④ 사단법인      ⑤ 재단법인      ⑥ 사회복지법인

⑦ 의료법인      ⑧ 개  인         ⑨ 사법인     ⑩ 기  타

① 특별시․광역시        ② 시․군․구         ③ 읍․면

7. 소재지

개설진료과목

(□□개 과목)

(개설진료과목에

 “∨” 표기)

내 

 

일반

외과

흉부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성형

외과

산부

인과

안 

 

이비인후  과

비뇨

기과

재활

의학과

가정

의학과

치 

 

응급

의학

진단

방사

선과

치료

방사

선과

임상

병리

해부

병리

핵의

학과

건강

관리

3)

 

 

 

 

 

 

 

 

 

 

 

 

 

 

 

 

 

 

 

 

 

 

 

 

 

 

 

 

 1) 병원코드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지정코드를 기재함.     

 2) 건축연면적은 병원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지하주차장, 기숙사 등은 제외함.

 3) 기타 진료과는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함.



2. 병상현황

 

일반병상

중환자실

특    수    병    상

인큐베이터

응급실

정신병상

결핵병상

재활병상

나병동

병상수

 

 

 

 

 

 

 

 

기    타    병    상

분만실

인공신실

주사실

회복실

베시넷

기  타2)

 

 

 

 

 

 

1) 기록 방법 : 「허가병상수(가동병상수)」의 방법으로 기재

2) 기타병상은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함.

 

3. 직종별 인력현황

가. 진료과별 의사수

(단위 : 명)

구  분

내  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  반

외  과

흉  부

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성  형

외  과

산  부

인  과

안  과

이비인

후  과

비  뇨

기  과

재  활

의학과

가  정

의학과

치  과

응급실

한방과

마취과

진단방

사선과

치료방

사선과

임  상

병리과

해  부

병리과

결핵과

핵의학  과

건  강

관리과

기  타

진료과

전 문 의

 

 

 

 

 

 

 

 

 

 

 

 

 

 

 

 

 

 

 

 

 

 

 

 

 

 

 

 

 

일 반 의

 

 

 

 

 

 

 

 

 

 

 

 

 

 

 

 

 

 

 

 

 

 

 

 

 

 

 

 

 

레지던트

 

 

 

 

 

 

 

 

 

 

 

 

 

 

 

 

 

 

 

 

 

 

 

 

 

 

 

 

 

 

 

 

 

 

 

 

 

 

 

 

 

 

 

 

 

 

 

 

 

 

 

 

 

 

 

 

 

 

 ㈜ 1인이 2개 부서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주진료과목에 기재함.

나. 직종별 직원수

(단위 : 명)

직    종

현인원

직    종

현인원

직    종

현인원

1)의사직 소계

 

4)의료기사직 소계

 

5)영양직 소계

 

   ‧ 전문의

 

   ‧ 방사선사

 

   ‧ 영양사

 

   ‧ 일반의

 

     보조기사

 

   ‧ 조리사

 

   ‧ 레지던트

 

   ‧ 임상병리사

 

   ‧ 배식원

 

   ‧ 인  턴

 

     보조기사

 

   ‧ 조리보조원

 

2)간호직 소계

 

   ‧ 물리치료사

 

6)사무기술직 소계

 

   ‧ 조산사

 

     보조기사

 

   ‧ 사무직

 

   ‧ 간호사

 

   ‧ 작업치료사

 

   ‧ 기술직

 

   ‧ 간호조무사

 

     보조기사

 

   ‧ 전산직

 

   ‧ 간병인

 

   ‧ 치과기공사

 

   ‧ 의공직

 

3)약무직 소계

 

     보조기사

 

7)기타

 

   ‧ 약  사

 

   ‧ 치과위생사

 

 

 

   ‧ 조제보조원

 

     보조기사

 

 

 

 

 

   ‧ 의무기록사

 

 

 

 

 

     보조기사

 

 

 

 

 

   ‧ 기타 의료기사

 

 

 

 

 

     보조기사

 

합    계

 

4. 의료장비 현황

                                                    (단위 : 대, 년, 건, 천원)

모델명

  기능

대수

구입년도

장비상태

월평균 이용건수

기존장비 처리(활용계획)

 

 

 

 

 

 

 

 

 

 

 

 

 

 

 

 

 

 

 

 

 

 

 

 

 

 

 

 

 

 

 

 

 

 

 

 

 

 

 

 

 

 

 

 

 

 

 

 

 

 

 

 

 

 

 

 

 

 

 

 

 

 

 

 

 

 

 

 

 

 





〈붙임 1〉

도․농 복합형태의 시 현황


(’07.12 현재)

지역

설치이전구역

인구수

합계

52

 

 

80

453

476

경기(11)

평택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402,458 

3

6

13

남양주시

미금시, 남양주군

492,347 

5

4

6

용인시

용인군

800,294 

1

6

22

파주시

파주군

303,831 

5

9

2

이천시

이천군

195,691 

2

8

4

안성시

안성군

163,733 

1

11

3

김포시

김포군

205,997 

1

5

4

화성시

화성군

371,972 

2

11

7

광주시

광주군

229,319 

3

4

3

양주시

양주군

179,914 

1

4

6

포천시

포천군

158,156 

1

11

2

춘천시

춘천시, 춘천군

258,141 

1

9

15

강원(4)

원주시

원주시, 원주군

298,762 

1

8

16

강릉시

강릉시, 명주군

220,484 

1

7

13

삼척시

삼척시, 삼척군

70,791 

2

6

4

충북(2)

충주시

충주시, 중원군

205,064 

1

12

12

제천시

제천시, 제천군

136,218 

1

7

9

충남(7)

천안시

천안시, 천안군

531,956 

4

8

15

공주시

공주시, 공주군

126,612 

1

10

6

보령시

대천시, 보령군

107,637 

1

10

5

아산시

온양시, 아산군

221,490 

1

10

6

서산시

서산시, 서산군

153,569 

1

9

5

논산시

논산군

129,486 

2

11

2

계룡시

논산시 두마면 일원

37,775 

0

3

1

전북(5)

익산시

이리시, 익산군

313,590 

1

14

14

군산시

군산시, 옥구군

260,562 

1

10

19

정읍시

정주시, 정읍군

124,239 

1

14

8

김제시

김제시, 김제군

97,615 

1

14

4

남원시

남원시, 남원군

89,247 

1

15

7

지역

설치이전구역

인구수

전남(4)

순천시

순천시, 승주군

270,380 

1

10

13

여수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295,439 

1

6

20

나주시

나주시, 나주군

95,439 

1

12

6

광양시

동광양시, 광양군

138,865 

1

6

5

경북(10)

포항시

포항시, 영일군

505,555 

4

10

19

경주시

경주시, 경주군

272,206 

4

8

13

김천시

김천시, 금릉군

139,084 

1

14

7

안동시

안동시, 안동군

167,916 

1

13

10

구미시

구미시, 선산군

391,897 

2

6

19

영주시

영주시, 영풍군

115,083 

1

9

9

영천시

영천시, 영천군

105,819 

1

10

5

상주시

상주시, 상주군

106,600 

1

17

6

문경시

점촌시, 문경군

74,780 

2

7

5

경산시

경산시, 경산군

236,881 

2

6

7

경남(9)

창원시

창원시, 창원군 일부

503,930 

1

2

12

마산시

마산시, 창원군 일부

415,805 

1

4

27

진주시

진주시, 진양군

330,756 

1

15

21

통영시

충무시, 통영군

134,431 

1

6

11

사천시

삼천포시, 사천군

112,499 

1

7

6

김해시

김해시, 김해군

464,964 

1

7

9

밀양시

밀양시, 밀양군

111,473 

2

9

5

거제시

장승포시, 거제군

208,208 

1

9

6

양산시

양산군

231,956 

2

4

3











〈붙임 2〉

인구 10만명 이하 일반 시지역


                                                                (’07.12 현재)

도 별

대 상

인구수

융자가능범위

10

 

 

 

경 기

1

동두천시

88,780

개보수, 장비

강 원

4

속초시

85,370

개보수, 장비

태백시

51,490

개보수, 장비

삼척시

70,791

개보수, 장비

동해시

96,652

개보수, 장비

충 남

1

계룡시

37,775

신․증축, 개보수, 장비

전 북

2

남원시

89,247

개보수, 장비

김제시

97,615

개보수, 장비

전 남

1

나주시

95,439

개보수, 장비

경 북

1

문경시

74,780

개보수, 장비


인구 10만이하 일반 시지역은 융자대상지역이나 병상부족 지역은 계룡시뿐임

※ 수도권(과천시)은 제외

〈붙임 3〉

병상부족 지역


(’07.12.31. 현재)

도 별

부족지역

비 고

22개 지역

 

경 기

이천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충 북

청원군, 보은군, 음성군

 

충 남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홍성군,

 

전 북

완주군

 

전 남

담양군

 

경 북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경 남

의령군, 하동군

 


※ 이천시, 파주시는 읍․면 지역만 해당




〈붙임 4〉

광역시 군지역


                                                                                   (’07.12. 현재)

광역시 별

대 상

군명

인구수

비 고

읍․면

5

 

 

 

부 산

1

기장군

79,565

 

2읍3면

대 구

1

달성군

160,443

 

3읍6면

인 천

2

강화군

66,466

 

1읍12면

옹진군

16,980

 

7면

울 산

1

울주군

183,261

 

4읍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