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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공문서의어문규정

1. 맞춤범
2. 띄어쓰기
3. 문장 부호
4. 연월일 표시
5. 금액, 이율 표시
6. 어순
언어 규범이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외래어 표기법 등을 말한다. 글을 쓸 때에는 이러한 어문 규정을 잘 지켜 써야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읽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특히 공문서는 이를 읽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거나 그것을 통해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때 쓰는 공적인 문서이므로 어문 규정에 대한 주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맞춤법
(1) ㄱ. 쌍용 → 쌍룡, 인상율 → 인상률, 승락 → 승낙, 총투입양 → 총 투입량
  ㄴ. 년간 → 연간, 년말결산서 → 연말 결산서, 회계연도 → 회계 연도
ㄱ과 ㄴ은 두음법칙과 관련된 예로서 ‘륙’은 두음법칙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육’으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 올 적에는 ‘육’으로 적어야 하며, ‘량’과 ‘양’의 경우 한자어 다음에는 ‘량’으로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양’으로 적는다. 한편 ‘승낙’의 경우에는 한자 ‘諾’의 본음이 ‘낙’이므로 두음 법칙의 영향을 받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로, 나머지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어야 한다. ‘년’ 역시 두음법칙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연’으로 표기된다.
(2) 뒷판 → 뒤판, 깃면 → 기면, 소숫점 → 소수점
(2)는 사이시옷에 관한 예들이다.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의 경우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3) 로써 → 로서, 하-(으)므로 → 함-(음)으로, 하므로써 → 함으로써
  1) 의료용구판매업 허가증 소지자로써[→소지자로서] 기간 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한 자.
  2) 이를 확인치 않으므로[→않음으로] 인한 불이익
  3) 인간의 행복과 무한한 번영을 추구하므로써[→추구함으로써]
‘-(으)로서’는 ‘어떤 지위나 신분, 자격을 가진 처지에서’란 뜻으로 ‘-(으)로써’는 ‘재료나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뜻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음)으로’ 역시 ‘방법, 수단, 재료’ 등을 표시하는데 반해, ‘-(으)므로’는 ‘까닭’을 표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뒤에 ‘-써’가 결합되는 이상 ‘-므로써’라는 표기는 있을 수 없다.
띄어쓰기
(1) 명사 ‘다음, 우리’, 부사 ‘못’, 관형사 ‘그’나 ‘각(各), 매(每), 전(全), 총(總)’ 등은 뒷말과 띄어 쓴다.
1) 다음사항 → 다음 사항, 우리교육청 → 우리 교육청
2) 그전일 → 그 전일, 각1부 → 각 1부, 매회계년도 → 매 회계 연도, 본제품 → 본 제품
(2) 접두사 ‘미(未), 연(延)’ 등은 뒤에 오는 말과 붙여 쓴다.
1) 미 사용시 → 미사용 시
2) 연 인원의 → 연인원의
(3) ‘까지, 마다, 만큼, 보다, 부터, 로부터, 뿐’ 등의 조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는 앞 말에 붙여 쓴다.
1) 7번란 까지 → 7번 난까지, 신청시 마다 → 신청 시마다, 선납일수 만큼 → 선납일수만큼,
관보게재일 보다 → 관보게재일보다, 체결일로 부터 → 체결일로부터
2) 30일이후 이어야 합니다. →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4) 의존 명사 ‘간, 내, 데, 등, 바, 수, 시, 외, 적, 전, 중, 지, 채’ 등은 앞 말과 띄어 쓴다.
* 국무장관간에 서명되고 → 국무장관 간에, 기한내 → 기한 내,
위 사항을 알지못한데따른 → 알지 못한 데 따른, 품목명세등 → 품목명세 등,
공사착공시 → 공사 착공 시, 개발국외의 → 개발국 외의, 현재 진행중 → 현재 진행 중
(5) ‘같이, 관련하여, 날, 대한, 동안, 때, 밑, 안, 이내, 이상, 이후, 자리, 후’ 등은 앞 말과 띄어 쓴다.
* 이와같이 → 이와 같이, 이와관련하여 → 이와 관련하여, 그에대한 → 그에 대한,
담당관밑 → 담당관 밑, 4회이내 → 4회 이내, 낙찰후 → 낙찰 후
(6) ‘가지, 원, 제곱 미터, 필지’ 등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앞 말과 띄어 쓰며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1) 한가지만 갖고 → 한 가지만, 천원 → 천 원, 두필지 → 두 필지
2) 일억이천만원 → 일억 이천만 원
(7) ‘하다’나 ‘되다’가 명사 뒤에 이어져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쓴다.
‘-게 하다, -고자 하다, -도록 하다, -아야/-어야/-여야 하다, -라 하다’ 등이나 ‘-게 되다’ 등에서처럼 ‘하다’나 ‘되다’가 어미 뒤에 연결되었을 때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단, ‘-아/-어지다’의 경우에는 항상 붙여 쓴다.
1) 간소화 하였음 → 간소화하였음, 무효처리 됩니다 → 무효처리됩니다
2) 받고자하는 → 받고자 하는, 되도록하고 → 되도록 하고, 체결해야하고 → 체결해야 하고
3) 발생하게되는 → 발생하게 되는
4) 비추어 지고 → 비추어지고
(8) 접미사로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말다, 못하다, 않다’, ‘아니다, 위하다’, ‘바라다, 받다’ 등은 앞말과 붙여 써서는 안 된다.
1) 하지말고 → 하지 말고, 알지못한데 따른 → 알지 못한 데, 하지않음 → 하지 않음
2) 하기위해 → 하기 위해, 이용바랍니다 → 이용 바랍니다, 대부받은 → 대부 받은
문장 부호
(1)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속어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1) 그러나, 무엇보다도 → 그러나 무엇보다도
2) 따라서, 건교부는 → 따라서 건교부는
(2) 큰따옴표는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한 경우에만 쓴다.
1) 이하 “같은법”이라함 → 이하 ‘같은 법’이라 함
2) 「입찰서 재중」 → ‘입찰서 재중'
(3) 묶임표 뒤에 연결되는 조사는 묶임표로 묶인 부분을 생략해도 말이 될 수 있게 그 앞 부분과 맞추어 표기한다.
* 자본금[출자좌수]가 → 자본금[출자좌수]이, 계약서[안]을 → 계약서[안]를
연월일 표시
1) 1996.ν11.ν22.ν위 업체가
2) 1996.ν9.ν위 업체가
3) 같은νν9.ν12.ν위 업체가
4) 1996년ν9월ν말경ν위 업체가
5) 1996년ν9월경ν위 업체가
금액, 이율 표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되,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함께 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1) 5,000,000원 * 오백만ν
2) 미화ν200,000,000달러 * 미화ν합계ν200,000,000달러
3) 계약금ν3,000,000원 * 공사비ν3,000,000원
4) 500만ν * 300여νν * 259만여ν
5) 일억ν이천삼백오십만ν사천구백오십칠ν원 [‘만’ 단위로 띄어 쓴다.]
6) ν2할ν5푼ν3리 * 월ν2푼
어순
(1) 1995. 4. 4. 충청남도 00군 00읍 43 거주 이00가 모(母)인 진00로부터 같은 읍 247 전 796m를 증여 받은 데 대하여 ……
[수정] 충청남도 00군 00읍 43에 사는 이00가 1995. 4. 4. 어머니 진00로부터 같은 읍 247 전 796m를 증여 받은 데 대하여 ……
* 그동안 육하원칙에 따라 문장을 쓰면서 습관적으로 위와 같이 문장 첫 머리에 날짜를 써 왔다. 그러다 보니 <1995. 4. 4.>이 증여받은 날인지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날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날짜를 관련된 사실의 바로 앞에 표시하면 뜻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주어, 목적어를 서술어 가까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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